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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9 2012고정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빌딩 8층에서 (주)G라는 화장품, 건식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앞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0. 11. 8.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70만 원씩 17 ~ 18주 동안 지급하여 원금의 120%, 총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사이에 총 54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억 2,4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매주 70만 원씩 17 ~ 18주 동안 지급하여 원금의 120%)의 반환은 신규 투자자 및 재투자자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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