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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72,462,5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65,200...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514]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G 물품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I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중국 화장품 대리점에 투자하고 있다. 당신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거래를 하던 중 손해가 발생하여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였고 중국 화장품 대리점에 투자를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는 다른 부채를 소위 ‘돌려막기’ 할 의도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자 기망내용 편취금액(원) 계좌 1 2017. 9. 29. 중국 화장품 대리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000,000 J은행 (K) 2 2017. 10. 12. 5,000,000 3 2017. 10. 13. 6개월 장기투자가 있으니 투자하면 1회당 7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10,000,000 4 2017. 10. 16. 13,250,000 5 2017. 10. 19. 월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 6,0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000,000 6 2017. 10. 31. 23,000,000 7 2017. 11. 1. 2,000,000 8 2017. 11. 2. 600,000 9 2017. 11. 3. 7,500,000 10 2017. 11. 7. 4,000,000 [2018고단2149] 피고인은 2016.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화장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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