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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1』 E은 대구 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전반을 관장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관리 등을 맡은 자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I에게 "본사는 대구에 있는 G로, 삼성전자가 삼성프라자에 전자제품을 납품하여 이마트와 홈플러스 상품권을 성과금으로 지급받는데, 그 상품권을 72.4%에 매입하여 95%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재테크 회사다. 그러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70만원이 1구좌인데, 350만원 5구좌를 투자하면 일변으로는 매일 20만원씩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월변으로는 매월 10%씩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고, 같은 날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억 1,84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위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본사는 대구에 있는 G로, 삼성전자가 삼성프라자에 전자제품을 납품하여 이마트와 홈플러스 상품권을 성과금으로 지급받는데, 그 상품권을 72.4%에 매입하여 95%에 판매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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