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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미술 관련 투자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배우자 B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경 인천 중구 AC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술작품경매에 투자해주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그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9억 7,6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AA,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6, 7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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