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60』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 여, 34세) 는 위 유흥 주점에서 2016. 1.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형으로,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2016. 3. 31.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선 불금 1,000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 선 불금을 다 갚았으니 주점을 그만 두겠다” 고 말하였는데, 유흥 접객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피해자가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 형이 유흥 주점 아가씨와 사귀면서 아가씨 선불 금도 대신 갚아 주고, 일하지 말라면서 용돈까지 준다” 고 알려주었고, 화가 난 피고인 C은 2016. 4. 1. 20:00 경 피해자에게 “ 나 B 동생인데, 30분 내로 I으로 와라“ 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내었 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1:00 경 위 I 주점 K 번 방에서, C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B이 피해자의 선 불금을 변제해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2015년 경 성형수술한 코를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 코 뿌라뿐 다”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