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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2 2016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 피고인은 2011. 12. 6.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전에 근무했던 가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선 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450만 원, 2011. 12. 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4] 피고인은 2012. 8. 8. 19:0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에게 “G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을 갚아야 하니 우선 선불 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I’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1. 12. 7. 경 평택시 J에 있는 ‘K’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1. 12. 19. 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L’ 가요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2. 1. 17. 경 원주시 M에 있는 ‘N’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 1. 26. 경 인천 옹진군 O에 있는 ‘P’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2012. 4. 7. 경 여주시 Q에 있는 ‘R’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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