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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3. 6. 7. 경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8. 경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4. 2. 21 충남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앞으로 여기에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는 2014. 3. 14. 14:00 경 경북 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훙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입금해 주면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4. 5. 7. 수원시 팔달구 R 건물 2 층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 방을 구하는데 필요하니 선 불금 400만 원을 달라, 선 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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