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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30 2017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13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안 비켜. 저 새끼 내가 죽여 버릴 거니까, 나 막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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