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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2:18 경 목포 C에 있는 D 앞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방문을 차며 난동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 집에 못 간다, 할 일 없으면 당신들이나 가라, 경찰서 가 불란다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복도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턱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 심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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