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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5 2016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00 경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이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앞에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 짭새 새끼야, 말장난 하지 말고.’, ‘ 씹할 놈 아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친 후,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1 쪽)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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