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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1:05 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에서, ‘ 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E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죽을라고.

”, “ 뭘 쳐 다보 노. 개새끼야.”, “ 씨 발 새끼 죽을래.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위 E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와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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