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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6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18: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회사’ 출입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귀가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개새끼야. 개새끼야, 내 맘대로 할끼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경찰관 공무원 증 사본 첨부,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 후유증 및 만취상태로 인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 기질성 뇌 증후군 및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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