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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4: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311동 902호 복도에서 택시비를 늦게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 씨 발 놈 아 왜 왔냐

나 모르냐

지구대에서는 나를 다 아는데 너는 새로 왔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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