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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4가단453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9.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투자한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에 대하여 2006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2007년 8월 18일까지 시중은행의 금리의 1/2을 지급하고 2008년 8월 18일 이후부터 향후 5년까지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100% 적용 지급한다.(단, 을이 신선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일 이후부터 100% 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2007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갑측이 을측이 대표로 있는 ㈜C을 담보로 차용금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것에 을은 협조 및 동의한다).”

나.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2005.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E 소재 공장 중 일부(공장 50평 및 천막 외 작업장 100평)를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8.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한 위 파주시 E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감사로 등재하였다. 라.

D 주식회사는 2007. 6. 19.경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일인 2007. 10. 18. 이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므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8. 18.경 피고에게 교부한 10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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