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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6고단3693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8.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이 2007년 초경 고소인 A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D, E 2 필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8. 3. 경 고소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8. 3. 18. 피고인 A이 위 C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C에 대한 기존 채무 15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지급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 F 대질부분

1. 고소장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경기도 보 사본,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 토지이용 계획서 사본, 수사보고서, 메모, 차용증 사본, 공장 신설 승인 통보 사본,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 제출서 검토결과 통보 사본, 공장 설립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사본, 공장 설립 승인신청에 따른 보완 서류 제출 사본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3. 18. 당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 만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에게 기망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기망당한 것처럼 C을 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A은 당초 2008. 3. 18. 경 C에게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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