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분양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는 2007. 4. 20.경 피고 회사에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4.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부동산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D 금액 : 일금 이억팔천만원(28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7년 6월 20일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상기기간이 연장될 시 월 이백팔십만원(2,800,000원)씩 이자로 추가지불하기로 하며 상기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2007년 4월 20일 각서인 : 울산광역시 중구 E F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인) A 귀하
라.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8. 8. 18.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 기재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상기금액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년 8월 18일 ㈜ B C
마. 피고 회사는 2007.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2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07. 6. 20.,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08. 8. 18.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 “상기금액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중첩적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