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1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 D은 2003. 7. 15. 파주시 E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F 조성 및 G 분양사업에 투자하면서 H와 I, 피해자 J( 이하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고소인, 피의자 등 개별 사건에서의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 피해자 ’라고만 표시한다.)에게

위 F 조성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D은 H에게 당시 지체되던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H는 관할 관청에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4. 4. 13. 경 반려되었고, 위와 같은 반려 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으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H, I, 피해자와 함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받아 주기로 하고,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2004. 6. 30. 경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받았다.

이에 D은 2004. 9. 경 I에게 허가업무의 대가로 지급을 약속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피고인은 1,000만 원을, H는 800만 원을, I과 피해자는 600만 원씩을 각각 분배 받았으며,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H, I, 피해자와 함께 토지 주인 D, C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리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5. 10. 경부터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1. 관련 민사소송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가단 14968[ 손해배상( 기)] 피고인은 2013. 4. 17.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H, I, 피해자( 이하 ‘ 피해자 등’ 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 피해자 등이 횡령한 1,900만 원 및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금 2,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8. “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고 소, 고발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