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고정2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2. 7. 18. 10:00경 파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물품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1. 차용금액 : 일금 사천만일십일만이천일백육십육원정,
2. 차용일자 : 2012년 7월 18일,
3. 상환일자 : 2012년 8월 6일,
4. 차용이자 : 년 은행이자 3.3%’, ‘위와 같이 D는 물품대금으로 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말미의 ‘D F’ 이름 옆에 회사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8. 12: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물품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