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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고정28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2. 7. 18. 10:00경 파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물품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1. 차용금액 : 일금 사천만일십일만이천일백육십육원정,

2. 차용일자 : 2012년 7월 18일,

3. 상환일자 : 2012년 8월 6일,

4. 차용이자 : 년 은행이자 3.3%’, ‘위와 같이 D는 물품대금으로 주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말미의 ‘D F’ 이름 옆에 회사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8. 12: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물품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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