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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36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C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579] 사건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를 추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에서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며, [2015 고단 583] 사건의 공소사실 [ 범죄 전력] 중 “ 피고인 B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를 “ 피고인들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적용 법조를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에서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며, [2015 고단 720] 사건의 공소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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