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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전부와, 피고인 F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350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2015 고단 1498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장물 운반 죄, 2015 고단 2241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2015 고단 1498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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