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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공갈, 특수 폭행,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 항 제 3호,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50 조, 제 366조 ”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16. 2. 23.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제 30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과 ‘ 공소 기각 부분 중 이 부분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특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 항 제 3호,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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