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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정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위원회 위원, D은 철거업체 사장 E의 지시로 주택 철거 작업을 하였던

사람,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위 철거 작업 중인 주택에 인접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토지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D은 2017. 11. 16. 0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토지 옆에서 주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철거 대상 주택에 부속한 담장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속한 담장의 약 1/3 을 무너뜨렸고, 피해자 회사의 관리 부장 H의 항의를 받고 철거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D은 E에게 연락을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토지 옆 주택 철거 현장에서 H에게 “ 담장이 철거 주택과 붙어 있어 오해할 수도 있어 생긴 일이니 추후에 보상을 해 주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인접한 담장을 허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은 “ 법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 이야기가 잘 되었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믿은 D로 하여금 나머지 담장 전부를 부수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약 2/3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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