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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3 2018고정2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 및 철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는 종합 공사업 및 전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2 층에 있는 E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창원시 진해 구 F 빌라 신축공사 중 1억 6,000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창원시 진해 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1억 7,400만 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 주 )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건설( 주) 로 하여금 2015. 10. 23.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사 도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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