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이 사용한 ‘ 고소’, ‘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이라는 등의 용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맞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 데 피해 자가 종단에 ‘ 진상조사 ’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와는 명백히 다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전설처럼 들리는 소문만 듣고 ‘ 피해자가 AB 스님의 뺨을 때렸다’ 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소문을 과장하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 A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라 E가 작성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이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탄압행위를 조장하여 스님들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왔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고, ‘ 최근 K은 I 주지 직무정지가 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I 전 주지 P 스님과 I 국장 소 임자들, 그리고 상임 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의 도량에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는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 꺼다,

치탈도 첩까지 당할 것이다 라며 멸 반 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 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인식하였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의 사실 임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