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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B, C, D, E,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G( 원심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의 제명 출교처분 및 교회재산 매각의 각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D, E : 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G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전부) 원심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각 사실들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의 교회 내에서의 활동 경력 및 직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E, G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유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교회의 교인으로, 2011. 12. 하순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K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교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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