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4 2014가단19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순천시 J 답 684㎡ 중 3/1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 I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6. 5. 3.경 승주군으로부터 망 K 소유의 순천시 J 답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따라서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2006. 6. 2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