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 C면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임야, 즉 파주시 B 임야 2정 7단 6무보에 관하여 소유자 ‘國(국)’, 연고자 ‘D(E)’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임야원도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 부분 도면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1986. 8.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80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1) 1952. 8. 17. F이 사망하여 망 F의 장남인 G가 호주로서 망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1976. 2. 16. G가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자녀인 H, I, 원고가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2002. 8. 29. H가 사망하였고, 당시 망 H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J, K, L, M가 있었는데, J, K, L, M와 I, 원고는, 망 F이 망 E으로부터 매수하고 망 F으로부터 망 G가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망 E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원시취득자이고, 원고의 조부 망 F은 1934. 3. 5.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망 F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가 625 전쟁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소실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