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이 1994.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던 중 피고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 상속지분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약정에 기한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갑 제1호증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피고 G, B, D은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5. 4.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