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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합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핸켈) 1자루(증 제1호), 식도(핸켈) 1자루(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증 NOS(Not Otherwise Specified, 상세한 병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진단을 받아 2016. 12.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1. 5.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약물을 복용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29.경 홀로 주거지인 광주를 떠나 통영에 가면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챙겨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위 식칼의 날이 무디다는 이유로 추가로 식칼, 과도 세트를 구입하여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8. 7. 1. 11:5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43.4km 부근을 운행 중이던 통영발 광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정신증이 발현되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버스에 타기 전에 피해자 B(44세)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말했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고속버스 뒷자리 좌석에 앉아 쇼핑백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잠에서 깨어나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2회 찌르고 옆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과 운전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인중에서 우측 뺨에 이르는 열상, 목 및 우측 어깨의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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