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2013. 10.경 이후부터 피해자와 이혼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3. 10. 23.경부터 2014. 3. 28.경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가 6차례 접수되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인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01:0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D건물 다동 203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불러내 이혼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 때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떠밀고 마침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딸 E이 잠에서 깨어나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목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밀자 “죽어”라고 하면서 그 옆에 놓아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차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과 그녀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이웃 주민들에게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 손상, 갑상선의 열린 상처, 목의 손상 및 척추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