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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28 2014고합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3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시비가 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 일행들로부터 위 식당 밖으로 끌려나와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는 등 제압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칼로 위 F 등을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 중 일부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있던 피해자 F, E, H(38세), I(32세)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2회 찌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팔을 과도로 수 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과도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 I의 명치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과도를 빼앗기면서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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