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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125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단4114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3. 소외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호를 임차하고, 2018. 2. 26. 별지 목록 1, 3, 5번 기재 냉장고, TV, 세탁기를 ㈜G으로부터, 2018. 2. 6.경 별지 목록 12번 기재 공기청정기 1대를 H로부터 각 임차[렌탈, 렌탈기간 동안 소유권은 위 ㈜G 및 H에 유보됨]하였으며, 2018. 3. 7. 별지 목록 기재 2번 전자렌지(I)를 구입하였다.

한편, 소외 C은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4, 7, 9번 쇼파, 침대, 화장대를 원고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C과 2018. 11.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114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주소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특유재산 내지 제3자 소유의 렌탈 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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