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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83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25462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11. 29.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2018. 11. 29.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25462호 판결정본에 원고와 C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채무로 인하여 이 법원 G와 H에 걸쳐 원고와 C이 점유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이 있었고, 원고와 C은 위 거주지로 2018. 8. 29.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위 거주지에서 위장부부로 지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이 사건 유체동산을 C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갑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기존에 함께 사용하던 유체동산이 모두 매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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