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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92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5년 제35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8. 25. 서울 용산구 E, 비동 102호 원고 주거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와 1977. 12. 5. 혼인하였고, 서울가정법원 97드33793호 이혼등 사건에서 1997. 8. 19. ‘원고와 C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와 C가 혼인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부에 C는 원고의 주소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 15년 전에 법적으로 이혼하였고, C는 원고의 거주지에 살고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동산은 C와 무관한 원고 소유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러한 민법민사집행법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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