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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753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405호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13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 1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압류 집행 당시 C과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위 유체동산이 C이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압류 집행 당시 C과 별거를 하면서 협의이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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