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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8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소4060호 이행권고결정 및 같은 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5. 1. 2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0. 원고의 남편인 B의 채권자인 C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1443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서 B의 배우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우선 매수신고 하여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바(민법 제830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B의 공유이었다가, 위 B의 채권자에 의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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