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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경 상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B이 2015. 4.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F는 B이 혼인하기 전 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인 바, 피고인은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2015. 5. 24. B이 머물고 있던

F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8:0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의 집에 이르러 B이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닫혀 있던 대문을 발로 걷어 차 열고 그 집 마당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날 08:00 경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7 세 )에게 “ 씨 팔새끼, 개새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5. 21:40 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씨 발 년 놈들 아, 문 열어. ”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가로 10cm, 세로 10cm) 을 위 주거지 담 너머에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에 각 첨부된 사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1. 녹취 서,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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