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1:00 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AK( 여, 75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가 “ 아프다 ”며 “ 안 마를 그만 하라” 고 말하자 안마를 멈추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02:30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고 지붕 위로 던져 지붕 일부가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지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합의, 계속 중인 타 사건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