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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 경 과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인 울산시 남구 D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회 걷어 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고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재물 손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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