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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4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가동 B01 호에서 유리창을 통하여 동거 녀인 F이 속옷만 입고 있고, G(35 세) 이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H 소유의 방범 창 창살을 내려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 창 창살을 부러뜨린 후, 창문을 통해 위 B01 호 내부로 들어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35 세) 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자상( 폭 약 2cm)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통화내용 녹취, 피해자 F 등 전화통화 녹취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과도 사진, 진료기록, 통화 녹취록(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인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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