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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6고합29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상헌(기소), 박준영, 이주영, 이세진(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B로부터 B의 공약, 선거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6. 3. 30.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위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B의 선거 공약, 선거유세 활동 내역, B에 대한 지지호소,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B에 대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거 사무원 등록여부 확인-등록된 선거사무원 아님)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2016. 4. 11.자 페이스북 게시물 'R' 본문 글, 위 본문 글에 첨부된 카드뉴스, 농협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

[유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정정호

판사 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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