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선거에서 D 정당 소속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경 B로부터 B의 공약,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 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2016. 3. 30. 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위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B의 선거 공약, 선거 유세 활동 내역, B에 대한 지지 호소,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B의 페이스 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B에 대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선거 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등록된 선거 사무원 아님)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2016. 4. 11. 자 페이스 북 게시물 ‘R’ 본문 글, 위 본문 글에 첨부된 카드 뉴스, 농협회 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