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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5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광역시의원(북구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의 F 선거유세 차량을 운전한 바 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6:40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부산 북구 G 진입로 앞 사거리에서, 녹음기 및 확성장치가 설치된 위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위 E의 선거홍보 로고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위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로고송 음원 제출에 대한, 로고송 녹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녹음기 사용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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