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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2.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302호 자택 안방에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며 귀찮게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화가 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상 완부 다발성 좌상, 우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 이 사건 당일인 2017. 7. 22.로부터 이틀 후( 주말이 끝난 후) 피해자가 찾아간 병원에서 오른쪽 상완 부 다발성 좌상, 우 흉부 좌상을 확인하는 내용의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다음날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오른쪽 팔과 가슴의 멍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상해를 발생시킬 다른 원인에 대한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7. 22.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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