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20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