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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18. 02:00경 아산시 D노래연습장 2호실 내에서 같은 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E(여, 18세)가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나눠 잡고, 피고인 B은 오른쪽 발로 배를 2~3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약 4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손톱으로 얼굴과 팔을 3~4회 할퀴고, 왼쪽 주먹으로 머리를 약 3대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둔부 좌상, 양측 아래팔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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