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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12. 21:00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상호 말다툼 중,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발로 무릎을 2~3 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 출동 상황보고

1. 팔과 다리 멍 사진 1부

1. 상해 진단서 (E 정형외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흉부, 팔꿈치, 무릎) 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당시 구급차를 타고 호송되어 치료를 받은 F 병원 의무기록에 다발성 좌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내역은 없는 점, 상해 진단서 (E 정형외과) 사본에는 다발성 좌상 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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