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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50093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610,02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3,40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혈중알콜농도 0.266%인 상태에서 2016. 12. 18. 21:18 무렵 삼척시 F에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 A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G은 과다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망인에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여성, 여명종료일 2053. 7.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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