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대 1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금강에스엠(이하 ‘금강에스엠’이라 한다)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대 405.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연접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2. 금강에스엠이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다.
다.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산업기사 B 등은 2014. 6.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다음, 금강에스엠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지적측량결과부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이 사건 측량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4. 11. 18. 원고의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15. 3.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한지적공사가 한 이 사건 측량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부를 기초로 한 것인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부는 1913년경 제작되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지적원도와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측량은 사실과 다른 지적원부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측량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