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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19고정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경 경북 봉화군 B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이 2019. 2. 21.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에 경계 측량을 의뢰하여 설치해 두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경계 말뚝(길이 약 35cm) 8개를 뽑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수사보고(E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분할측량결과도 확인, 분할측량 결과도, 수사진행상황(재물손괴 날짜 및 개수 특정 경위), 고소장, 지적측량 결과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토지공시현황,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지적기사 F 상대 수사), 경계 표시 말뚝 사진, 수사보고(대구경북지역본부 E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측량해서 박아놓은 말뚝은 잘못된 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고 피고인이 재신청하여 측량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기존 말뚝은 뽑아도 되는 줄로 알고 뽑은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9. 3. 22.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지역본부에 의뢰하여 측량을 다시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측량 결과 기존 측량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기존 측량 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기존 측량에 따라 설치된 말뚝을 훼손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기존 측량 당시 피해자로부터 측량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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